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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노무사 김현정입니다.
15년간 기업 인사노무를 담당하면서 많은 분들의 육아휴직과 관련 상담을 진행해왔는데요. 오늘은 2025년부터 크게 달라지는 육아지원제도에 대해 자세히 알려드리려고 합니다.

■ 주요 변경사항 핵심정리

1. 임신기 근로시간 단축제도 확대
- 임신 초기(12주 이내) 및 후기(32주 이후) 사용 가능
- 고위험 임신부는 전체 기간 사용 가능
- 1일 최대 2시간 단축근무 가능

2. 난임치료휴가 확대
- 연간 3일에서 6일로 확대
- 유급기간 1일에서 2일로 확대
- 중소기업 근로자 급여지원(2일) 신설

3. 출산 관련 휴가제도 강화
- 미숙아 출산시 출산전후휴가 10일 추가(90일→100일)
- 배우자 출산휴가 20일로 확대(기존 10일)
- 유산·사산휴가(임신 11주 이내) 10일로 확대(기존 5일)

4. 육아휴직제도 개선
- 기간 연장: 1년→1년 6개월
- 부모가 각각 3개월 이상 사용시 추가 6개월 부여
- 한부모·중증장애아동 부모도 6개월 추가 가능
- 급여 인상
  * 첫 3개월: 월 250만원
  * 4~6개월: 월 200만원
  * 7개월 이후: 월 160만원
  * 사후지급금 제도 폐지

■ 이것만은 꼭 체크하세요!

1. 육아휴직 신청시기
- 출산휴가와 함께 통합신청 가능
- 휴직 시작 30일 전까지 신청
- 사업주 허용의사 14일 내 미회신시 신청내용대로 허용

2. 지원금 신청방법
- 고용보험 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kr)에서 신청
- 고용센터 방문 신청
- 팩스 및 우편 신청 가능

3. 준비서류
- 임신 증빙서류(임신확인서 등)
- 출산 증빙서류(출생증명서 등)
- 가족관계증명서
- 사업자등록증 사본

■ 자주 묻는 질문 정리

Q. 육아휴직 분할 사용이 가능한가요?
A. 네, 기존 2회에서 3회로 확대되었습니다. 4번에 나누어 사용할 수 있으며, 6개월 추가 기간에 대해서도 분할 사용이 가능합니다.

Q. 대체인력 지원금은 얼마인가요?
A. 월 120만원으로 인상됐습니다(기존 80만원). 육아휴직 시에도 지원되며, 파견근로자 사용시에도 지원됩니다.

[본 내용은 2025년 1월 1일부터 적용되는 내용이며, 자세한 사항은 고용노동부(1350) 또는 관할 고용센터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]

#2025년육아지원제도 #육아휴직 #출산휴가 #난임치료휴가 #근로시간단축 #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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